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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4/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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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노사 선택권 확대 (제53조)
☞ 월·분기·반기·연 추가 선택지 부여
2.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제53조의2)
3.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하여 대표성과 근로조건 자기 결정성 강화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제8장의2 제92조의2부터 92조의8까지 신설
4.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제고를 통한 근로자 선택 확대 (제52조)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 제고 (제51조)
6.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제57조)
7. 휴게시간 선택권 부여 (제54조)
8. 벌칙 정비 및 신설 (제109조 및 제110조 개정, 제114조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