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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고용노동부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안내-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3/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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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유형 1]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 2] 제조업 등 빈 자리 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기업>에 최장1년간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청년>이 해당 빈 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시(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최대 480만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