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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 양식-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4/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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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표준협약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이 고시 별지 서식인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협약당사자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을 ‘갑’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교학생 또는 훈련원생을 ‘을’로, ‘을’이 소속된 학교 또는 훈련원의 장을 ‘병’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갑·을·병’은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인 ‘갑’은 ‘사업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교학생 또는 훈련원생을 지칭하는 ‘을’은 ‘현장실습생’으로, 현장실습생이 소속된 학교 또는 훈련원의 장을 지칭하는 ‘병’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로 변경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1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준거가 되는 표준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5월 17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