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과 항상 동행해야합니다. 특히 기계, 건설, 화공, 전기 등 위험요소가 많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항상 기업현장교사의 지도와 보호가 필수입니다.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의 실습 시간 중 동일한 사무실(작업장) 내에서 교육과 안전관리를 전담하며, 현장실습생에게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넘어짐, 떨어짐, 끼임, 절단, 베임, 질림 등의 산재예방 교육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창용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장이나 외근의 경우에도 반드시 기업현장교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기업현장교사가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울 시 다른 직원을 대체하여 배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든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1인 기업 등 직원 수가 적어 현장실습생을 전담할 수 없는 기업은 현장실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