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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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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없이 바로 취업 가능한 시기는?

3학년 동계방학 시작 이후 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현장실습과 무관하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선도기업으로 취업전환을 할 때에는 수업일수 2/3시점 이후부터 가능하며, 취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현장실습을 휴무일 제외 20일~25일 이내 참여해야 합니다.

동계방학부터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라면 현장실습도 가능합니다.

동계방학 또는 익년 1월 1일이후 현장실습없이 근로계약 체결한 학생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장실습 연계 취업한 학생과 동등하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현장실습 기간 중 1일 실습시간 최소기준은 있는가?

학교 수업을  대체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므로, 학교 하루 수업 시간인 7시간 실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실습생은 일 1시간의 연장실습(근무)만 가능하나 반드시 상호 협의에 따라야 하며 학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연장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1일 7시간 미만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현장실습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별도의 학습을 하거나,

현장실습 종료 후 부족한 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5일 실습이 가능한가?

협의에 따라 학생의 동의를 구하면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업 등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하며, 휴일에 실습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휴일을 평일(주 2일 이상 휴일 제공)에 제공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생의 실습일이 명절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현장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결석한 경우 학교에서의 출결 처리 방법은?

협의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일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일에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으나 토요일 결석을 했다면, 결석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 출결을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현장실습 기간을 3개월 넘게 할 수도 있는가?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해기사 및 간호조무사, 말 조련(사육)사 등 별도의 자격 관련법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습 기간이 3개월 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약정하여 인턴기간을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정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매뉴얼에 있는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기간(3개월)을 모두 마치고 복교한 학생의 경우, 현장실습없이 선도기업으로 취업이 가능한가?

선도기업으로 채용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1개월의 현장실습 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장실습없이 선도기업으로 채용전환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과실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개월의 현장실습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전환학기를 운영하면 현장실습을 6개월까지 진행할 수 있는가?

2020년부터 전환학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미리 편성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집중이수 등의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조기에 이수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과 무관하게 조기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기졸업에 따른 취업이므로 6개월의 현장실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환학기는 조기취업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학생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교육과정에 담는 학기로 보아야 합니다.

현장실습기간 실습생의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하여야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할수 없습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 보험공단에서 현장실습생임을 인지하면 기업체에 가입취소를 요구하는 등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현장실습생이 4대보험 가입내역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다시 정정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현장실습생이 받는 수당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산재보상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실습 기업중 기존 근로자가 0명이어서 성립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건설 및 벌목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용신고없이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동거가족(부모님 등)인 경우는 실습생이 실질적으로 실습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중 산재를 당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지원의 범위(치료비 및 보상비, 수당 등)가 더 크므로 가급적 산재 처리를 권장합니다. 산재로 보상받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이중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최저 현장실습 수당의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요?

현장실습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임금의  40% 수준에서 책정되었습니다.

나머지 60%는 국고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국고30%, 교육청 30%)

 

<<2024년 기준>>

▶ 최저임금 9,860×6일×7시간=414,12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자 1주일 수준)

▶414,120원 × 40%=165,648원 (최저임금의 40%)

▶4,700원×5일×7시간=164,500원

4,800원×5일×7시간=168,000원

 

 

현장실습 산업체가 지급하는 현장실습 수당의 계산방법은?

2024년 기준

4,800원×1일 실습시간× 총 실습일로 책정하며, 매월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저 현장실습 수당 책정시 주휴수당을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은 합의에 의해 일 1시간의 연장실습(근무)만 가능하므로 일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실습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실습생이 결근 또는 조퇴시, 기업은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1일 8시간 실습하는 경우 추가 1시간에 대한 수당은 가산 지급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은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않으므로 시간당 정해진 수당에 대하여 150% 가산 수당이 아닌 100%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평일에 휴무일을 제공하고 휴일에 실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할 때 기업의 회계 처리 방법은?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시,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현장실습 수당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지급 시, 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② 이체내역서(기업에서 학생 계좌로 실습수당을 이체한 내역) 등 2가지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또한, 기업이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수당과 현장실습 진행을 위해 소요된 경비를 교육훈련비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기업의 경우 채용 전환 시기는?

3학년 수업일수 2/3 경과 시점부터 조기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 전 현장실습이 20일~25일 이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도기업의 현장실습 기간 1개월의 기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의하면

선도기업 현장실습 기간은 1일 7시간, 20~25일 기준입니다. 연휴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현장실습 누적 이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도기업에서 조기취업 시 학생의 결석일수를 고려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이 수업일수 2/3 시점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결석일수가 3일이 있다면 10월 14일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됩니다. 학생 개인별 출석일수에 따라 ‘수업일수 2/3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 이후 학기 중 채용으로 전환된 경우 출결 및 학사 관리는?

현장실습과 동일하게 출결을 처리하고 나이스에 입력합니다.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에는 ‘현장실습 연계 취업’으로 입력합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인정 우수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자동 인정되는가?

예외없이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사관 지원하는 경우 선도기업 현장실습 및 조기취업이 인정되는가?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을 적용합니다.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은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하고, 임관 시점이 자격증 취득 여부 또는 졸업일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를 고려하여 지원 가능 기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직업계고 재학생을 선발하여 채용하는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작성 시'연계 교육형 현장실습'을 적용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적용합니다.

도제참여 기업에서 채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도제참여 기업은 교육부에서 일괄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므로, 도제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채용으로 전환됩니다.

도제참여 학생이 3학년 2학기 수업일수 2/3 지난 시기에 도제를 포기하는 경우, 선도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가?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선도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정형 평가 미이수로 인한 자격 취득, 평가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도제 기업으로 비도제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이 기존 도제생 이외에도 추가로 현장실습생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실습 종료 후 조기취업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의 경우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면 산업체 현장실습을 생략할 수 있는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선도기업인 경우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20일~25일 이내 실시 이후에 채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프로그램이 기업현장교사가 아닌 학교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져도 현장실습으로 인정이 되는가?

교내 프로그램을 산업전문가가 학교에 와선 진행한 경우에 '교내 현장실습'으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의 경우 조기취업이 가능한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반의 매칭 기업이 선도기업이면 학교 교육프로그램 수료 후부터 산업체 현장실습을 1달 운영하여, 수업일수 2/3이상 이수 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인 경우 학교 교육프로그램 수료 후부터 산업체 현장실습을 동계방학까지 운영하고 동계방학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맞춤반의 경우에도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후 실제 기업 현장에서 실습한 기간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적용합니다.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전공과 일치해야 하므로 취업 맞춤반 모집 단계에서부터 전공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현장교사는 실습시간 동안 항상 현장실습생과 동행해야 하는가?

현장실습생과 항상 동행해야합니다.  특히 기계, 건설, 화공, 전기 등 위험요소가 많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항상 기업현장교사의 지도와 보호가 필수입니다.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의 실습 시간 중 동일한 사무실(작업장) 내에서 교육과 안전관리를 전담하며, 현장실습생에게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넘어짐, 떨어짐, 끼임, 절단, 베임, 질림 등의 산재예방 교육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창용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장이나 외근의 경우에도 반드시 기업현장교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기업현장교사가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울 시 다른 직원을 대체하여 배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든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1인 기업 등 직원 수가 적어 현장실습생을 전담할 수 없는 기업은 현장실습 불가

하이파이브에 선도기업 승인 신청 시, 탑재해야 하는 서류는?

①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②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③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④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록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산업체 4대 보험 가입증명원입니다.

서로 다른 교육청의 2개 학교가 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한 학교가 선도기업으로 승인받은 후, 다른 학교에서 선도기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추가로 탑재하여 선도기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선도기업 승인 심사 중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서 탑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 주세요. 이미 승인된 선도기업에 다른 학교가 추가로 현장실습생을 보낼 때에는 현장실습 계획서를 추가로 탑재하면 됩니다.

하이파이브 등록 시 ‘실습분야’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학생이 속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가장 근접한 분야로 선택하면 됩니다. 학과명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계 처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반드시 NCS 실무 교과목이 편성되어야 하는가?

해당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과목 및 기업 특화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실무과목이 아니더라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전공과 해당 직무의 전공적합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하이파이브 시스템에 업로드할 때,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익명 처리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김O호’ 등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실습장소가 다를 경우 신청 방법은?

하이파이브 시스템 등록 시 기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상에는 실습장소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제 현장실습 장소가 다른 이유가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하며, 불합리할 경우 복교 등 학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이파이브에 선도기업 승인 신청 자료들을 모두 탑재한 이후 승인 심사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한가?

심사 중 ‘선도기업 접수 반려’하면 가능합니다. 단위학교에서 ‘회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도기업으로 선정기준표에 제시된 기준은 교육청마다 다른가?

17개 시・도교육청 공통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교육청마다 자체 지침에 따라 별도로 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LMS 시스템으로 실습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 사항인가?

LMS 시스템 사용 필수입니다. LMS 시스템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지원이 가능하므로 학생이 로그인하여 작성하면 하이파이브에 자동 저장됩니다. 필요한 경우 저장된 실습일지를 출력해서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실시 전에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온라인 교육(12차시)'실습직전 특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직전 특별교육은 하이파이브 온라인 교육 학교 전담 노무사 방문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3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중 한 과정 이상을 현장실습 시작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평가 보고회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가?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의 현장실습 운영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단, 학사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의 현장실습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평가보고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전담 노무사와 동행하여 기업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지급하는 수당 이외에 학교에서 노무사에게 추가 수당 지급 가능한지?(노무사회 기준 반영)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직접 지급하는 수당은 사전 현장실사, 실사 직전 특별교육, 기업코칭(선도기업, 참여기업),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 공인노무사 추가 활동에 대한 수당은 학교에서 현장실습 운영비를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참여 수당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비로 지급,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서면의견 대체시 수당 미지급) 그 경우 수당은 교육부 및 한국 공인 노무사회에서 사전에 설정한 금액에 따라 책정합니다. 피해 학생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적인 상담은 비룡 부담 엇이 상시 가능하나, 피해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학교 현장실습 운영비를 활용하여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2022년 학교전담노무사 예산 지원 범위 참고(2022. 6. 17)

 

 
학생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이 가능한가?

학생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산업체도 다른 현장실습 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취업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소속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이 가능한가?

학교기업의 경우에도 현장실습과 채용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현장교사의 지정과 활용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채용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업인ㆍ어업인 운영 사업장에서 현장실습 진행할 수 있는가?

사업자 등록증 대신 농업인 증명서 또는 어업인 확인서(또는 사업 면허증)로 대체 가능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정 WPL 농가는 선도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현장실습의 경우도 이 매뉴얼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현장실습과 취업은 특수교육 관련 법령과 시ㆍ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학생이 NCS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만 다른 직업계고 학생과 동일하게 절차와 기준을 따릅니다.

호텔 등의 숙박업소로 학기중 채용전환이 가능한가?

2021년 1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1호」가 개정되어 호텔 등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었으며,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4호」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도제학교)하거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제2조 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서만 고용을 허용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에서의 병원실습교육을 교내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와 교육청은 방학 중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코로나19 확산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병원실습교육이 중단․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원실습교육 780시간중 20%범위(156시간)내에서 교내실습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학교)의 실습교육 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실습기자제 목록) 등을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